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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공장 운영고시상 잉여물품 관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26
조회
933
[질문]
○ 보세공장에서 해외 PJT공급용으로 발주된 물품 제작에 있어 발주 취소로 인하여 생산반제품, 완제품, 원상태자재 등이 발생한 경우 반제품과 완제품도 잉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반제품, 완제품을 잉여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정상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 “잉여물품”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 운반용품을 포함합니다.

○ 운영인은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에서의 제품 등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은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 시달(2002.1.24)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물품(스크랩 포함)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의 평가 방법이 세관별로 상이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평가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 통관유형
- 1유형 : 국내구매자(보세공장 운영인이 아닌 제3자)가 통관
- 2유형 : 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통관(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통관)
- 3유형 : 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통관(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통관한 후 구매자가 결정되면 판매)

2. 평가방법
가. 1유형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의 물품반입은 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인 원래 의미의 “수출”은 아니나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거 “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때 반입되는 물품의 거래가격도 동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가격이 됨.
나. 2유형
- 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 수입통관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게 되고, 따라서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으나 -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구매자는 형식적 수입자가 아닌 실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들 간에 합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인 것임
- 따라서 이들간의 거래가격이 동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다만, 동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운영인이 수입통관 시 부담하는 관세는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음
다. 3유형
- 3유형의 경우 수입통관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거래가 사실상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제2방법 이하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다만, 제4방법 적용의 경우 보세공장운영인(제조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해서는 안 되며, 보세공장에서 국내 반입되는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일반경비와 관세는 공제하여야 함.
라.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스크랩) 평가시 유의사항
- 잉여물품의 경우 본래의 제조 목적물이 아닌 부산물이며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이 사실상의 국내거래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1방법 적용시 관세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각종 배제요건
및 동법 동조 제4항 내지 제5항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2․3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적용이 곤란할 경우 제4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은 최종 수요자
까지의 거래단계별 전매가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함
- 또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 곤란 등으로 제4방법도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제5방법과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관련법령]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 시달(2002.1.24)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