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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공장 반입물품 반출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28
조회
982
[질문]
○ 보세공장 운영중이며 국내업체에 수출용(구매확인서 발급) 자재로 발주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국내업체는 당사에 물품을 납품 후 환급대상 반입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물품을 반출할 때 내국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7항에 의거 반출 절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에 의거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보 세 공 장 운 영 에 관 한 고 시 제 13조 제 3항 에 서 환 급 고 시 에 따 른 환 급 대 상 물품의 반입신고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 신청 절차에 따라 반입 즉시 보세사 등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것입니다.

○ 환급대상물품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반입절차를 생략하고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내국물품으로 반입한 물품의 반출절차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 제7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장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