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품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29
조회
920
[질문]
○ 보세공장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반입된 물품이 불량이 나서 다시 반품을 하고자 합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 내의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급받은 보세공장 반인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출할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제2항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