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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보세공장 반입 포장용품 잉여물품 처리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31
조회
1343
[질문]
○ WOODEN PACKING으로 포장되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WOODEN PACKING도 잉여물품에 해당하는 포장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포장용품인 경우 잉여물품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잉여물품이 사용신고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포장재로서 반복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사용신고수리로서 폐기처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폐기에 따른 입회 및 폐기 완료보고는 생략합니다.
○ 따라서, WOODENPACKING으로 포장되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WOODENPACKING도 잉여물품에 해당하는 포장용품으로 볼수있으며 반복 사용하지 아니하는 1회용인 경우 해당원재료의 사용신고 수리로써 폐기처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폐기완료보고를 생략하므로 달리 잉여물품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제7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WOODEN PACKING으로 포장되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WOODEN PACKING도 잉여물품에 해당하는 포장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포장용품인 경우 잉여물품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잉여물품이 사용신고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포장재로서 반복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사용신고수리로서 폐기처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폐기에 따른 입회 및 폐기 완료보고는 생략합니다.
○ 따라서, WOODENPACKING으로 포장되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WOODENPACKING도 잉여물품에 해당하는 포장용품으로 볼수있으며 반복 사용하지 아니하는 1회용인 경우 해당원재료의 사용신고 수리로써 폐기처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폐기완료보고를 생략하므로 달리 잉여물품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제7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