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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구비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33
조회
896
[질문]
○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와 마찬가지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신고서는 수입신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식물방역법」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수산생물질병관리법」
6.「가축전염병예방법」
7.「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 한정)
9.「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0.「통신비밀보호법」
11.「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12.「방위사업법」
13. 국민건강보호․사회안전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률상 수입요건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 구비 확인절차는 생략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제2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