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AEO 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48
조회
768
[질문]
○ AEO란 무엇인가요?

[답변]
○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협력제도의 이름이며, 미국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55조2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업체, 화물관리인,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특히, AEO 업체는 무역안전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통관 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이 AEO제도의 핵심입니다. 반면, AEO가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차원에서 수출입물품 선별 및 검사 등 무역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