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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한-아세안 FTA 환적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17
조회
805
[질문]
○ 한-아세안 FTA 협정적용대상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경우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서류 중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9조(제출) 및 제19조에서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 그 밖에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
○ 따라서, 상기의 서류가 모두 제출되는 경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항공운송)에도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 (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9조(제출) 및 제19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