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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AEO 공인신청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4:52
조회
780
[질문]
○ AEO 공인은 누가 신청하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 AEO 공인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신청하며, 신청에 따라 AEO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분야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부문의 기준에 따라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AEO 공인절차는 우선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인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공인기준의 유지 및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참고)

※ 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AEO 공인신청 전에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관세청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심사 관련문의기관 : AEO 진흥협회 / www.aeo.or.kr)

○ AEO 공인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사신청서(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및 다음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 제외)
2.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5.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6.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총괄책임자는 제외)
7.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영문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8. 최근 2년이내 관세법 제115조(과세조사의 결과 통지)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

○ 공인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AEO > 공인(종합)심사 > 공인(종합)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적용대상), 제4조(공인기준),
제6조(공인신청), 제7조의2(예비심사), 별표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