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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AEO 공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03
조회
1099
[질문]
○ AEO 공인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공인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내역(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
-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총괄책임자 제외)

○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종합심사를 신청한 후 종합심사가 지연되거나, 실시 중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새로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하는 날까지로 간주하되, 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유효기간), 제19조(종합심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