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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AEO 변동사항 보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07
조회
1130
[질문]
○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30일 이내에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변동사항 보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30일 이내에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변동사항 보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