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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AEO 정기 자체평가 실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08
조회
1055
[질문]
○ AEO 공인인증을 받은 후 정기 자체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수출입부문의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함)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달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당초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

○ 자체평가서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 제외)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관세사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 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3. 보세사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