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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AEO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09
조회
1034
[질문]
○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무엇이면 어떤 사항을 보고하나요?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받아 정산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가능)에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개별소비세법」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외국환거래법」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합니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2,3,4(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정산보고의 확인),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무엇이면 어떤 사항을 보고하나요?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받아 정산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가능)에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개별소비세법」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외국환거래법」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합니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2,3,4(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정산보고의 확인),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