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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AEO 상호인정약정(MRA)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11
조회
768
[질문]
○ 상호인정약정이 무엇인가요?

[답변]
○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이란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ework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AEO제도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AEO제도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국 세관 간에 시행 중인 AEO제도의 연계를 위해 상호인정약정(MRA)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체결절차: ①공인기준 비교 → ②상호방문 합동심사→ ③ 운영절차 협의 → ④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

○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과 총 13개의 MRA를 체결하여 AEO제도를 선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상호인정약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4장 국가간 상호인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