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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한미군에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14
조회
2402
[질문]
○ 주한미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변]
○ SOFA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용 물품을 미군에 납품하는 자가 수입하는 주한미군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주한미군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입신고시 주한미군 계약관이 서명한 “주한미군계약용 수입물품증명서(JK Form A)”와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통관된 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주한미군용 수입 물자납품완료 증명서(JK Form B)”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 “주한미군용 수입물자납품 완료증명서(JK Form B)”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합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라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통관과 면세)
대한민국과 아메라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SOFA특례법) 제6조(관세 등 제세의 추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