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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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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19
조회
1002
[질문]
○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 2013.2.23.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면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탁송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는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제2항 제3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