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SOFA]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15
조회
876
[질문]
○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우편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까?

[답변]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私用)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私用)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②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私用)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③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私用)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APO)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라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통관과 면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