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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17
조회
1173
[질문]
○ SOFA협정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은 제외합니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초청계약자(SOFA협정 제15조 제1항)는 제외합니다. SOFA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②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라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1조(정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SOFA협정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은 제외합니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초청계약자(SOFA협정 제15조 제1항)는 제외합니다. SOFA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②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라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1조(정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