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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SOFA] 주한미군 이사물품의 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18
조회
1668
[질문]
○ 한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미군가족 이사물품의 면세통관 여부 및 통관방법은?

[답변]
○ SOFA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SOFA대상자)이 대한민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하는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합리적 양의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SOFA대상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를 미군통관장교에 제출하여 ‘미군용수입신고서(일반세관용 수입신고서), EK95서식’에 통관장교의 서명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라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제9조(통관과 면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