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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SOFA] 면세차량의 양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19
조회
953
[질문]
○ SOFA협정에 의해 면세로 수입한 차량(SOFA면세차량)을 비면세권자인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면세권자의 자격 및 양도 가능한 차량은?

[답변]
○ SOFA면세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 및 통관지세관장의 130일 제한 아래의 예외승인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운행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통관지세관장이 예외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또한, 양도할 수 있는 SOFA면세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차량에 한합니다. 다만, 전역․전출의 사유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의 차량으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과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의 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 양도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 차량등록증

[관련법령]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승인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