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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SOFA] 면세차량의 양수자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21
조회
902
[질문]
○ SOFA협정에 의해 면세로 수입한 차량(SOFA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답변]
○ SOFA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① 관세법, 기타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② 관세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③ 관세법 제9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교회, 사원 등)
④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⑥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 신문사 및 방송회사
⑦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동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⑧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⑨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 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만 해당)

○ 또한, SOFA면세차량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개인은 1대에 한하여 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수입신고) 및 제4조(승인기준), 5조(양도, 양수 대수 제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