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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ATA Carnet]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25
조회
1020
[질문]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답변]
○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수출기간은 연장까르네 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A.T.A. 협약)
- 제4조 제1항 : 발급단체는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가진 까르네를 발급하지 못한다.
- 제12조 제1항 :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사인의 소송에 의한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써 재수출 될 수 없을 때, 재수출 요구는 압류기간 동안 정지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재수출기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답변]
○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수출기간은 연장까르네 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A.T.A. 협약)
- 제4조 제1항 : 발급단체는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가진 까르네를 발급하지 못한다.
- 제12조 제1항 :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사인의 소송에 의한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써 재수출 될 수 없을 때, 재수출 요구는 압류기간 동안 정지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재수출기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