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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27
조회
981
[질문]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까? 반드시 재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까?

[답변]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신고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에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신청(승인)서”(세관비치)를 재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재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나,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일시수입 물품 의 재수출신고), 제17조(적재관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