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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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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28
조회
836
[질문]
○ A.T.A. Carnet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답변]
○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A.T.A.까르네 물품 용도외 사용신청(승인)서”(별지2호 서식)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물품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A.T.A. Carnet(증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자 또는 양수인이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용도외 사용승인), 제20조(납세의무자)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