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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20
조회
890
[질문]
○ EU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일치하지만 지역코드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 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등 유효성 여부는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에 EORI NO 또는 VAT NO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사이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것입니다.)
☞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접속 》FTA일반현황 》공지 사항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