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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 해외로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30
조회
2005
[질문]
○ 여행을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해외에 가져갔다가, 여행이 끝난 뒤 다시 한국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도로교통에관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수출입하는 경우,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에 의한 방법으로 일시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해외 일시반출시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 해외에서 여행이 끝난 후 자동차를 한국으로 재반입시,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 재수입 신고는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 고시에 의한 승용차 등의 수출신고인(반출인)은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다만, 가족의 승용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2조(적용범위), 제22조(신고인), 제23조(신고시제출서류),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여행을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해외에 가져갔다가, 여행이 끝난 뒤 다시 한국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도로교통에관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수출입하는 경우,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에 의한 방법으로 일시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해외 일시반출시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 해외에서 여행이 끝난 후 자동차를 한국으로 재반입시,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 재수입 신고는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 고시에 의한 승용차 등의 수출신고인(반출인)은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다만, 가족의 승용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2조(적용범위), 제22조(신고인), 제23조(신고시제출서류),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