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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시 일시수입하는 차량의 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32
조회
896
[질문]
○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여행시 운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왔다가, 여행이 끝난 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가요?

[답변]
○ 도로교통에관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수출입하는 경우,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에 의한 방법으로 일시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반입시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 제18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사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운행표의 교부․회수에 관한 업무 대행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국내운행시의 사고에 대한 대비)
-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부

○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일시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 자동차에 한합니다.
-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고시에 의한 승용차 등의 수입신고인(반입인)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시적인 것)하는 자.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취업․취학․거주이전자) 등은 제외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 해당 일시수입하는 차량은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 입국자의 사증 등에 따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에 의해 정해진 기간에 재수출을 해야 하며,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2조(적용범위), 제4조(신고의 요건), 제5조(신고인), 제6조(신고시 제출서류), 제9조(재수출기간과 기간의 연장)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