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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 외화 휴대 반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34
조회
1101
[질문]
○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 금액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에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이외의 자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서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휴대수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확인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동법시행령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6-3조(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