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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 해외 유학생 송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36
조회
1219
[질문]
○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유학경비를 국내에서 해외로 가지고 갈 때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유학경비 송금
-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및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학경비 휴대반출
- 해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확인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해외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제4-5조 제2항(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제5-11조제1항 제2호(신고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