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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외환신고] 수출대금의 회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37
조회
978
[질문]
○ 본사가 수출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나요?

[답변]
○ 채권회수의무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 동 기한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동 기한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 기한 연장를 받거나 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 즉,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②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등을 포함)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릅니다.

○ 벌 칙
- 수출입업자가 위에서 설명한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제29조(벌칙)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1항(채권의 회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