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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 수입대금 휴대반출 지급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39
조회
1320
[질문]
○ 외국에 자주 나가는 편이라 수입대금을 휴대하여 출국한 후 외국현지에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답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건당 미화 1만불 초과에 해당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먼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위반금액(5억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외국에 자주 나가는 편이라 수입대금을 휴대하여 출국한 후 외국현지에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답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건당 미화 1만불 초과에 해당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먼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위반금액(5억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