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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 우편, 특송, 화물을 통한 외화반입 신고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43
조회
2141
[질문]
○ DHL이나 Fedex같은 특송업체나 우편으로 돈을 반입하였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환전이나 예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특송 또는 우편을 통하여 반입한 지급수단은 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만 국내은행에 예금․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특송으로 수취한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기표지 상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수취 후 필요에 의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과 귀금속을 제외)

○ 외국환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취 전에 신고하여야하며, 수취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입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29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6-3조(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