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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한-EU FTA 환적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20
조회
758
[질문]
○ 스페인 등에서 선적한 와인 중 일부는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국내 와인시장의 악화 등 사정으로 홍콩으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하면서 제3국 환적 증빙서류로서 홍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보세구역 미개장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문의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이동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한-EU FTA 협정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입물품에 대한 당해 수입계약과 관련된 운송조건과 인도조건 등이 수입국내에서 종료된 이후, 수입자의 여타 사정 등으로 타국으로의 반송수출 한 것은 직접 운송원칙의 예외 규정인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이 곤란합니다.

[관련법령]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