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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통계 조회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48
조회
2022
[질문]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출입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답변]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패밀리사이트 > 수출입무역통계 > 무역통계조회”메뉴에서 관세청이 공표하는 통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입무역통계 코너에서 제공하는 통계의 종류는
1. 수출입 통계
- 수출입 총괄
- 품목별 수출입실적
- 성질별 수출입실적
- 국가적 수출입실적
- 대륙별 무역통계
- 경제권별 무역통계 등

2. 남북 교역 통계
- 반출입총괄 등

3. 수출입 화물통계
- 수출입 총괄
- 적재항별 수출입 실적
- 컨테이너 단위별 실적 등

4. 지역별 무역통계
- 성질별 수출입실적(시도)등

5. 테마별 무역통계
- FTA 관련통계
- 10대 수출입품목 등

○ 통계는 기본적으로 연도별, 월별 기준으로 작성되며, 해당 기간의 국가별 또는 품목별 상세통계 조회도 가능합니다.

○ 특정 품목에 대한 통계를 알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해당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한 후 해당 메뉴에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무역통계년보 등 통계책자 열람 및 구입가능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자료실 :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3층(042-481-7890)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본부세관 자료실
- 대학도서관, 국공립 도서관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월보 및 연보 구입 가능)
-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02-3416-5115~8, Fax 02-540-7438)으로부터 통계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수출입통계 발표는 익월 15일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관련법령]
무역통계작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무역통계의 공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