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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개별업체의 수출입 통관자료 확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50
조회
1500
[질문]
○ 다른 업체의 수입단가 및 수입량 또는 특정물품의 국내 수입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 자료는 통계목적으로 업체별 수출입 신고내역 및 신고단가 등은 개별업체의 영업보호를 위하여 통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공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특정물품의 수입업체 명단은 관세청 통계대행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02-3416-5115~8)에서 자료제공 여부 및 수수료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수입업체의 연락처 및 주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등 일부 기본적인 통계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결제형태별 수출입 등 기타 통계 및 자사 수출입실적 교부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대행(통계교부 수수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목적으로 특정업체의 통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세관 조사총괄과에서 공문에 의해 협조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행정정보의 공표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