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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수출입 물류비 절감 기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6:30
조회
2195
1. 코로나19 대응, 수출물류비 절감 기법
(1) 해상화물 LCL (수출)
1)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출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현재 국내 항구의 CFS에서는 LCL CONSOLIDATION 작업 가능
- 도착지 국가의 항구에서 LCL 화물 핸드링 가능한지 확인 후 부킹
- 비상 상황에서 10 CBM/10 TON 넘어가는 LCL 수출화물은 1 X 20’ 작업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착항에서의 처리가 원활함.
- 이러한 경우 FREIGHT PREPAID/COLLECT 조건 모두 바이어에게 서면으로 CONFIRM 받은 후 진행하여야 CLAIM 이 발생되지 않음
2)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출물류비 절감 기법
- 도착지에서의 LCL 화물 핸드링 및 운송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운송비가 중량/거리 병행 안전운임제 실시로 PALLET 단위당 작업하여 선적항 CFS로 보내는 것이 국내물류비 절감에 도움
- 100% 포워더 서비스 영역이므로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 견적까지 종합적으로 받아 COST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 EXW / FAS / FCA / FOB 조건은 바이어가 포워더를 지정하므로 지정된 포워더와 자체 운송계약 포워더의 비용과 비교하여 국내 물류서비스 포워더를 선정한다.
(2) 해상화물 FCL (수출)
1)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출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FREIGHT PREPAID/COLLECT 조건 모두 바이어의 해상운송 지정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선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이어가 선사 B/L을 원하는지 포워더 B/L을 원하는지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 후 서면으로 CONFIRM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 그 외 선적 유효기일, 환적 허용 여부 등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해상운송업체(선사 혹은 포워더)에 부킹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 하에서는 바이어와 shipping expire date를 충분히 받아 여유있게 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2)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출물류비 절감 기법
- 현재 운송계약 중인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사 별 운임과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분기 운임이 유리하면 분기 운임으로 월별 운임이 유리하면 월별 운임으로 계약 한다.
- 물류비 절감 외 물류합리화도 병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지역별 혹은 운송수단별로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 도착항과 도착지에서의 현지 상황에 따라 운송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여 운임 외 도착항/도착지 FREE TIME 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3) 항공화물 (수출)
1)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출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FREIGHT PREPAID/COLLECT 조건 모두 바이어의 항공운송 지정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바이어가 MASTER AIR WAYBILL을 원하는지 HOUSE AIR WAYBILL을 원하는지 반드시 CONFIRM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 현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스페이스 확보가 우선하므로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 납기가 급하여 진행하는 화물인 만큼 도착공항에서 수입통관 및 현지 국내운송에 문제가 없겠는지 바이어와 도착지 국가의 대리점(지점)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출물류비 절감 기법
- 100% 포워더 핸드링 영역이므로 항공화물 운임 및 항공사/적용기간/
- 루트/스페이스 확보/도착지에서의 원활한 국내운송까지 요구해야 한다.
- 부피화물 관련하여 좀 더 인하된 항공운임 가능하므로 중량은 작고 부피는 10 CBM 이상 되면 계약 운송업체와 별도로 네고할 수 있다.
- 바이어가 특별히 MASTER AIR WAYBILL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 포워더의 HOUSE AIR WAYBILL로 진행하는 것이 스케쥴 및 운임인하에
- 도움이 되니 가능한 HOUSE AIR WAYBILL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비상시에는 동일한 지역이라도 포워더마다 항공사와 계약한 운임이 다르므로 운임을 받을 시 복수의 포워더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4) 해상화물 LCL (수입)
1)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입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선적항구의 CFS에서 LCL CONSOLIDATION 작업 가능한지 이용중인 포워더에게 확인 후 진행하여 한다.
- 비상 상황에서 5 CBM/5 TON 넘어가는 LCL 수입화물은 1 X 20’ 작업하라고 수출자에게 지시하는 것이 운송처리가 원활함.
- 만약 FREIGHT PREPAID 조건으로 수출자가 1 X 20’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FOB 선적항 조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면 가능.
2)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입물류비 절감 기법
- 선적지에서 LCL 화물 핸드링 및 현지 국내 운송 가능한 경우 EXW/FAS/FCA/FOB 조건 중 FOB 조건으로 선택하면 해상운임 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수입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 수입하는 LCL 물량이 10 TON/10 CBM이 넘을 경우 도착항 CFS 창고보관료 등 FCL 수입물류비와 비교하여 볼 때 더 많으므로 1X 20’로 처리하여 수입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시간 절약 면에서 더 유리하다.
(5) 해상화물 FCL (수입)
1)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입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선적을 진행하기 전 이용중인 포워더 혹은 바이어에게 선적항에서 선적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선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할 때 SHIPPING EXPIRED DATE를 여유 있게 주어 수출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선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CFR/CIF/CPT/CIP/DAP/DAT/DDP 조건은 수출자가 선적에 책임 있게 준비하겠지만 EXW/FAS/FCA/FOB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FOB 조건으로 선적 진행을 단순화 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 감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2)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입물류비 절감 기법
- 수입자가 해상운임을 도착지에서 지불하는 조건인 경우 이용중인 포워더에게 직항과 환적항 서비스 선사를 구분한 해상운임을 제출 받아 운임 및 운송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가격이거나 도착 예정일
이 어느 정도 확실한 스케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운임 외 도착항/도착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니 도착항/도착지 FREE TIME 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6) 항공화물 (수입)
1)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입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FREIGHT COLLECT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현지 공항에서의 적재 가능 항공사가 여객기와 화물기 모두 적재 가능한 지 CHECK 한다.
- 현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스페이스 확보가 우선하므로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 납기가 급하여 진행하는 화물인 만큼 도착공항에서 수입통관 및 도착후 국내운송에 문제가 없겠는지 포워더 및 관세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해야 도착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2)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입물류비 절감 기법
- 포워더로부터 항공운임과 스케쥴을 받을 때 항공사 별로 운임을 받아 항공사별로 특별한 서비스 차이가 없으면 가장 저렴한 항공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의 도착지 보관료 절감을 위해서는 현장인도배정으로 신고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포워더 혹은 관세사와 상의하여 보관료가 저렴한 보세창고로 배정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 비상시에는 동일한 지역이라도 포워더 마다 항공사와 계약한 운임이 다르므로 운임을 받을 시 복수의 포워더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KITA] Trade SOS 코로나19 대응 전략 온라인 특강-2.수출입물류지 절감 기법, 정일환, 2020.04.28.
(1) 해상화물 LCL (수출)
1)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출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현재 국내 항구의 CFS에서는 LCL CONSOLIDATION 작업 가능
- 도착지 국가의 항구에서 LCL 화물 핸드링 가능한지 확인 후 부킹
- 비상 상황에서 10 CBM/10 TON 넘어가는 LCL 수출화물은 1 X 20’ 작업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착항에서의 처리가 원활함.
- 이러한 경우 FREIGHT PREPAID/COLLECT 조건 모두 바이어에게 서면으로 CONFIRM 받은 후 진행하여야 CLAIM 이 발생되지 않음
2)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출물류비 절감 기법
- 도착지에서의 LCL 화물 핸드링 및 운송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운송비가 중량/거리 병행 안전운임제 실시로 PALLET 단위당 작업하여 선적항 CFS로 보내는 것이 국내물류비 절감에 도움
- 100% 포워더 서비스 영역이므로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 견적까지 종합적으로 받아 COST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 EXW / FAS / FCA / FOB 조건은 바이어가 포워더를 지정하므로 지정된 포워더와 자체 운송계약 포워더의 비용과 비교하여 국내 물류서비스 포워더를 선정한다.
(2) 해상화물 FCL (수출)
1)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출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FREIGHT PREPAID/COLLECT 조건 모두 바이어의 해상운송 지정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선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이어가 선사 B/L을 원하는지 포워더 B/L을 원하는지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 후 서면으로 CONFIRM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 그 외 선적 유효기일, 환적 허용 여부 등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해상운송업체(선사 혹은 포워더)에 부킹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 하에서는 바이어와 shipping expire date를 충분히 받아 여유있게 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2)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출물류비 절감 기법
- 현재 운송계약 중인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사 별 운임과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분기 운임이 유리하면 분기 운임으로 월별 운임이 유리하면 월별 운임으로 계약 한다.
- 물류비 절감 외 물류합리화도 병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지역별 혹은 운송수단별로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 도착항과 도착지에서의 현지 상황에 따라 운송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여 운임 외 도착항/도착지 FREE TIME 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3) 항공화물 (수출)
1)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출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FREIGHT PREPAID/COLLECT 조건 모두 바이어의 항공운송 지정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바이어가 MASTER AIR WAYBILL을 원하는지 HOUSE AIR WAYBILL을 원하는지 반드시 CONFIRM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 현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스페이스 확보가 우선하므로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 납기가 급하여 진행하는 화물인 만큼 도착공항에서 수입통관 및 현지 국내운송에 문제가 없겠는지 바이어와 도착지 국가의 대리점(지점)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출물류비 절감 기법
- 100% 포워더 핸드링 영역이므로 항공화물 운임 및 항공사/적용기간/
- 루트/스페이스 확보/도착지에서의 원활한 국내운송까지 요구해야 한다.
- 부피화물 관련하여 좀 더 인하된 항공운임 가능하므로 중량은 작고 부피는 10 CBM 이상 되면 계약 운송업체와 별도로 네고할 수 있다.
- 바이어가 특별히 MASTER AIR WAYBILL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 포워더의 HOUSE AIR WAYBILL로 진행하는 것이 스케쥴 및 운임인하에
- 도움이 되니 가능한 HOUSE AIR WAYBILL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비상시에는 동일한 지역이라도 포워더마다 항공사와 계약한 운임이 다르므로 운임을 받을 시 복수의 포워더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4) 해상화물 LCL (수입)
1)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입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선적항구의 CFS에서 LCL CONSOLIDATION 작업 가능한지 이용중인 포워더에게 확인 후 진행하여 한다.
- 비상 상황에서 5 CBM/5 TON 넘어가는 LCL 수입화물은 1 X 20’ 작업하라고 수출자에게 지시하는 것이 운송처리가 원활함.
- 만약 FREIGHT PREPAID 조건으로 수출자가 1 X 20’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FOB 선적항 조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면 가능.
2) 비상사태에서의 LCL 수입물류비 절감 기법
- 선적지에서 LCL 화물 핸드링 및 현지 국내 운송 가능한 경우 EXW/FAS/FCA/FOB 조건 중 FOB 조건으로 선택하면 해상운임 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수입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 수입하는 LCL 물량이 10 TON/10 CBM이 넘을 경우 도착항 CFS 창고보관료 등 FCL 수입물류비와 비교하여 볼 때 더 많으므로 1X 20’로 처리하여 수입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시간 절약 면에서 더 유리하다.
(5) 해상화물 FCL (수입)
1)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입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선적을 진행하기 전 이용중인 포워더 혹은 바이어에게 선적항에서 선적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선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할 때 SHIPPING EXPIRED DATE를 여유 있게 주어 수출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선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CFR/CIF/CPT/CIP/DAP/DAT/DDP 조건은 수출자가 선적에 책임 있게 준비하겠지만 EXW/FAS/FCA/FOB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FOB 조건으로 선적 진행을 단순화 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 감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2) 비상사태에서의 FCL 수입물류비 절감 기법
- 수입자가 해상운임을 도착지에서 지불하는 조건인 경우 이용중인 포워더에게 직항과 환적항 서비스 선사를 구분한 해상운임을 제출 받아 운임 및 운송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가격이거나 도착 예정일
이 어느 정도 확실한 스케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운임 외 도착항/도착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니 도착항/도착지 FREE TIME 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6) 항공화물 (수입)
1)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입화물 운송계약과 선적 전 CHECK 사항
- FREIGHT COLLECT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현지 공항에서의 적재 가능 항공사가 여객기와 화물기 모두 적재 가능한 지 CHECK 한다.
- 현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스페이스 확보가 우선하므로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 납기가 급하여 진행하는 화물인 만큼 도착공항에서 수입통관 및 도착후 국내운송에 문제가 없겠는지 포워더 및 관세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해야 도착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2) 비상사태에서의 항공 수입물류비 절감 기법
- 포워더로부터 항공운임과 스케쥴을 받을 때 항공사 별로 운임을 받아 항공사별로 특별한 서비스 차이가 없으면 가장 저렴한 항공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의 도착지 보관료 절감을 위해서는 현장인도배정으로 신고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포워더 혹은 관세사와 상의하여 보관료가 저렴한 보세창고로 배정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 비상시에는 동일한 지역이라도 포워더 마다 항공사와 계약한 운임이 다르므로 운임을 받을 시 복수의 포워더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KITA] Trade SOS 코로나19 대응 전략 온라인 특강-2.수출입물류지 절감 기법, 정일환,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