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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없어도 FTA 특혜통관 허용 된다.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9 09:51
조회
2067
관세청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한시적 지원"

수입업체들이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 등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잠정 폐쇄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27일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다. 이후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을 통해 수입기업들이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출처 : 염정우,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FTA 특혜통관 허용 된다, 조세일보,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