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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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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22
조회
744
[질문]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시작일보다 증명일자가 늦은 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이전 지침(‘12.6.19)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후 관할 FTA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로 인계하도록 하였으나,
- 2014.9.22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는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되며,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됩니다.

[관련지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14.8.19)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