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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한-중 FTA 수출대행자가 발급받은 C/O 인정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24
조회
825
[질문]
○ 중국측 수출대행자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도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청 지침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이 시행(‘16.7.13)됨에 따라,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16.7.1부터는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가능하게 되었으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무역사업자와 (수출대행자)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원산지증빙서류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AWB,비가공증명서 등)
-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등

[관련법령]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16.7.13)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