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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017 HS코드 개정에 따른 C/O 발급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25
조회
1309
[질문]
○ 2017 HS코드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HS코드가 바뀐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HS코드를 써야 하나요?
[답변]
○ 관세청 지침 『HS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17.1.16)에 따라,
○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에서 HS2017 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재 합의가 있었는 바,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에는 HS2017에 따른 HS번호를 기재하고, 10번란(원산지기준)에는 HS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면 됩니다.
○ 단, 2017. 1. 1 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HS2012로 HS코드가 기재된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HS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17.1.16)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2017 HS코드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HS코드가 바뀐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HS코드를 써야 하나요?
[답변]
○ 관세청 지침 『HS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17.1.16)에 따라,
○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에서 HS2017 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재 합의가 있었는 바,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에는 HS2017에 따른 HS번호를 기재하고, 10번란(원산지기준)에는 HS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면 됩니다.
○ 단, 2017. 1. 1 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HS2012로 HS코드가 기재된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HS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17.1.16)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