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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35
조회
708
[질문]
○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인데, 기존의 방콕협정(ESCAP)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정되었으며 2006.9.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품목열람: 세계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접속 》대한민국 》HS code 입력 》APTA 양허관세율표 확인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 APTA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7의5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