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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통관고유부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40
조회
701
[질문]
○ 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답변]
○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 통관고유부호 등록방법
-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신청은 수출자(수출화주, 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직접 등록신청할 수 없을 때 관세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Uni-Pass)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의 부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인천공항세관(☎032-722-4347)에서 일괄처리 합니다.
○ 통관고유부호(사업자용)는 “업체명 앞4글자 + 업체유형 1자리 + 본사설립년도2자리 + 동일업체 구분 1 자리 + 본지사 여부 2자리 + 오류검증번호” 로 구성되고,
통관고유부호(개인용)는 “P + 출생년도 중 끝 2자리 + 성별 1자리 + 발급년도 중 끝 2자리 + 부여번호 6자리 + 오류검증번호” 로 구성됩니다.

[관련법령]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신청자), 제5조(신청절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