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신고 세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41
조회
885
[질문]
○ 수입신고는 어느 세관에 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시점에 따라 신고할 세관도 달라집니다.
-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 다만, 특정물품(한약재, 귀석과 반귀석, 고철, 해체용 선박, 수산물 일부,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활어 일부, 쌀 일부)은 원칙적으로 특정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5 참조)
○ 부과고지대상 중고승용차는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마산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세관) 및 제106조(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제3조(통관지세관의 제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