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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수입신고 시기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46
조회
824
[질문]
○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 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① 출항전신고
-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입항전신고
-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선(기)적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④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요건
- 다음의 각 호의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 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및 제6조(신고의 시기),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