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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50
조회
895
[질문]
○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통상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 신고시 제출함)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3.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그렇지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4.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관세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라.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마.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아.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5. 부과고지 대상물품
6.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7.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8.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입신고 방법) 및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