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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신고 취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51
조회
1704
[질문]
○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고시 별지 제6-2호 서식)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합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반송합의사항 등 증비서류 징구)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멸실확인서, 멸각승인서 등 징구)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1호 또는 2호의 방법과 동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과부호 변경 : 위험물, 검역, 관리대상화물, 통관지제한, 하선장소변경
- 입력오류 : 세관부호, 징수형태, 납세의무자, 이중신고, 선용품, 보세공장,보세운송물품 신고방법
- 기타의 경우에는 본청 사전승인 후 처리
○ 그러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1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
수입신고취하 업무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5668, 2010.7.9.)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