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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신고지연 가산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54
조회
2023
[질문]
○ 신고지연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변]
○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율은 관세법시행령 제247조 제1항에서 정한 율에 의하여 산출하며,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산세 징수대상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②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 2017.3.31. 현재 매니옥, 설탕, 계란 3품목 지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3항 및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가산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