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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56
조회
1403
[질문]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리전 반출 건의 징수형태가 “00”(과세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전 반출시 납세신고한 세액납부 및 추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한 후 수리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형태가 “24”(부과, 사후납부로서 담보제공면제), “43”(월별납부,담보제공면제)과 같이 담보제공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 지침(공정무역과-1476,2008.6.20)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 등 일반특혜 양허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실행관세율 상당) 제공후 신고 수리전 반출허용.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C/O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수입신고수리전물품반출승인절차시달(통보)(통관기획 47210-954, ‘00.10.26)”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