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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58
조회
673
[질문]
○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 세관장확인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대상을 규정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물방역법,사료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 등 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방위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종자산업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