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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00
조회
888
[질문]
○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 물품 고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변]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통합공고 와 비교하여 통합공고 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 ( 수출입공고 ), 지방세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 에 비게기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통합공고 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