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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샘플 수입신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4:02
조회
1055
[질문]
○ 상용견품(샘플) 수입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샘플인 경우도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답변]
○ 상용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 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말합니다.
○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품이라는 표시)로 처리하거나, 극소수인 경우는 반입사유, 물품 가격 등을 판단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승인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류, 의약품류, 의료용구, 전기용품 등이 시음, 시식, 투약, 대리점 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견품인 경우는 수입승인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 확인대상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견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될 수 없는 상태 → 견품인정수량 범위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 과세가격 미화 250불 미만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기타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수입승인의 면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